조흥노조, 통추위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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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통합 문제를 다룰 통합추진위원회의 김병주 위원장에 대해 조흥은행 노조측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중앙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흥은행 노조측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조흥은행을 인수하면서 합의한 '6.22 노사정 합의문'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흥은행 노조측은 "6.22 노사정 합의문에 의하면 양측 통추위원들이 협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돼 있으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추진위원장을 신한은행이나 조흥은행측이 아닌 제 3자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그간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해 온 김병주 위원장의 자격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조흥은행 노조측의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같은날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를 해 왔던 김병주 서강대 교수를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