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기저귀 소송 국내업체 첫승 입력2006.04.03 05:33 수정2006.04.03 05: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거액의 특허권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기저귀 소송'에서 대한펄프가 처음으로 유한킴벌리를 이겼다. 용변이 새지 않도록 기저귀 안쪽에 부착한 '샘 방지용 날개'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유한킴벌리가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600억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펄프의 손을 들어준 것. ▶A6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독보적 AI 기술로 기업 컨설팅…HD현대·KT도 팰런티어 협력 팰런티어는 더 이상 ‘군사 기업’이 아니다. 2003년 창업 후 대테러·국방 관련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덕분에 미국 중앙정보부(CIA) 등을 고객사로 맞이했지만, 최근 들... 2 2월 車수출 역대 최대인데…웃지 못하는 기업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60억달러를 넘어서며 2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록적인 실적이지만, 다음달 2일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를 앞둔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업계는... 3 대파·풋고추 하락률 두자릿수… 농산물 22개 품목 중 절반 내려 18일 팜에어·한경 농산물가격지수(KAPI)를 산출하는 가격 예측 시스템 테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거래 상위 22개 농산물 중 12개 품목의 가격이 1주일 전보다 하락했다. 하락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