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이 30일 인사검증 대상을 공직 후보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검증법 제정안'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사검증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인사검증법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연좌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3조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 ▲공무원 담임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재산등록 고지거부제가 명시된 공직자윤리법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 등의 비판론이 일고 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연좌제 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 "헌법 13조는 직계 존.비속이 과거에 한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직계 존.비속 검증은 공직 후보 당사자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위헌 시비는 확대 해석이며 위헌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법 증여 및 명의 신탁 여부, 자식의 병역 기피 여부, 자식이 미성년인 상태에서 부모가 영향력을 행사해 국적을 이탈했는지 여부 등 재산, 병역, 국적 문제 등이 직계 존.비속과 관련한 검증 사항으로 꼽았다. 김 수석은 "이게 직계 존.비속 관련 검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예를 들어 후보자의 아들이 마약중독자, 전과자라든지,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었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들춰서 뭐하겠느냐. 그것은 위헌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검증 동의를 거부한 후보자의 승진.임용 제한은 공무담임권 제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공직자에게 공무담임권에 따른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부여된다는 정부와의 `특별 계약관계'를 반박 논거로 내세웠다. 그는 "공직자에게 청렴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직계 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명령을 거부할 때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은 임용의 뜻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승진 대상자는 정부와의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만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공직자 윤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는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검증의 경우 고지거부한 부분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연계할 필요는 없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동의하고 검증을 받는 것이 공직자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검증 대상 확대로 검증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검증은 필요에 따라 하는 만큼 실제 대상은 극소수"라며 "`검증 소홀' 비판이 있어 `이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도덕적 잣대로 능력있는 사람을 기용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와 관련, 오전에 개최된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현재의 높은 도덕.청렴에 대한 요구로 과거의 행위를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다", "결벽증과 비슷한 현상" 등의 얘기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김 수석은 "따라서 민간의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행위를 요즘 잣대로 볼 때 결정적 흠이 되는지 등을 판단해 달라고 해서 사회적 동의 등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나친 도덕적 요구나 누구나 갖는 흠결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