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겪은 쌍용화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10월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대주주들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회사의 경영 조기 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S : 경영개선계획 제출후 승인 받아야)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인력과 조직운영의 개선을 비롯해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승인받아야 합니다. (S : 금감위, 경영관리 능력 저하 지적) 금감위는 쌍용화재가 대주주간의 지속적인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해 경영관리 능력 저하됐다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 : 2003년 이후 2번째 적기시정조치) 쌍용화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 2003년 7월 대주주 공백과 지급여력비율 100% 하락에 이어 2번쨉니다. (S : 쌍용화재, 경영권 분쟁 종결 해명) 쌍용화재는 이번 금감위 조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의 요인이 됐던 경영권 분쟁이 이미 종결됐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기 위해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결성해 최고경영자를 공개 모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청화학 등 기존 대주주측이 10월 지분 매각과 관련해 약정서 체결을 앞두고 있어, 이번 조치로 향후 매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상탭니다. (편집 : 신정기) 금융감독 당국은 여타 금융회사에서도 경영권 분쟁 등으로 회사 경영이 위협받을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