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노조, 자회사편입 무효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2003년 신한금융지주회사이 조흥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도록 승인한 처분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조흥은행 노동조합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인수금을 지불한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상의 '소정 자금조달의 적정성'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흥은행 노동조합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조흥은행을 인수하면서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원금 상환기일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자본금이 아닌 부채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의 대부분은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인수대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