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은 29일 고위공직자 인선시 직계 존.비속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과 관련, 위헌소지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13조3항)는 `연좌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이번 방안이 연좌제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고지 거부제'를 인정,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 법적 충돌 논란 소지도 있다. 김 수석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같은 위헌 및 법적 충돌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사전 동의'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수석은 제정될 인사검증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당사자는 물론이고 직계 존.비속의 동의절차를 거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윤리법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직자 윤리법은 그 법대로 존중돼야 한다"며 "하지만 부모나 자식에 대한 고지 거부자가 많지 않으며 (고지 거부자는) 5∼6%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며 고위직이 되기 위해 자신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인사검증을) 받겠다고 동의서를 내면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며 "공직자가 되는 것은 특별 권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공직자 취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공직자가 다소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견인하면 청렴.도덕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직계 존.비속 검증은 공직 후보자와 관련있는 부분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령 공직 후보자와 관련된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등을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검증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일부 언론이 `연좌제 논란'을 제기한데 대해 "연좌제는 가계 전체를 뒤는 것 아니냐"며 "연좌제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왜곡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검증을 연좌제로까지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것과 공직 인선을 위해 주변 검증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고지거부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