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도매시장이 온라인을 통해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갖고 도매시장 영업규제 완화와 농수산물 품질인증제도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위축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이 특정상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확대하고, 온라인 등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일부 품목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품질인증 등 각종 농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통합해서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식품회사의 영업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품목제조 보고항목에서 원료배합비율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