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과 법인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정통부에 합병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앞으로 전문가와 통신위원회의 의견수렴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3개월 이내에 합병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법인합병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의 인가가 필요하며 정통부는 합병인의 재정과 기술,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