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 상권정보 제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영업 운영에 필요한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별 상권정보 서비스'가 오는 28일부터 실시됩니다.
정부의 영세자영업자대책의 일환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역별 상권정보 서비스'는 전국 상권의 업종을 180여개로 세분화 해 점포매물 현황과 시세 등 창업정보와 매출 및 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개발된 상권분석 정보시스템으로 과잉창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 창업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