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이남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원표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5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벽산건설 하청업체 J사로부터 2억원,설계업체 N사에서 2000만원 등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