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소프트가 SK텔레콤이 투자협상 진행과정에서 기술인력을 빼갔다며 SK텔레콤과 이직 직원인 장모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다음소프트는 SK텔레콤으로 전직한 장모씨가 인공지능 대화서비스 '아우'의 핵심분야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장씨가 다음소프트 퇴직 시점부터 3년간 관련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장씨는 다음소프트에 1년여 근무하다 SKT로 정식 채용절차를 밟고 이직했다"며 "다음소프트 측의 제소에 대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