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사업 전반에 대해 10월9일까지 감사를 벌인다고 26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 △시스템 설치 기업과의 유착 여부 △발급된 민원서류 중 위·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