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구멍뚫린 전자정부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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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산망(G4C)을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간단하게 위조(僞造) 변조(變造)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정부는 21가지 민원 서류의 발급을 23일 전면 중단했다고 한다.
민원서류의 내용이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간단하게 위ㆍ변조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전자시스템은 그동안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유엔의 평가 결과 우리의 전자정부 수준은 아시아에서 1위,세계에서 5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허점(虛點)이 발견됐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국가전산망을 통한 민원서류발급 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250만건 이상의 민원서류가 발급됐지만 위조여부를 확인한 것은 0.5%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위ㆍ변조 서류가 발급됐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한마디로 전자정부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개인들의 기본권이나 재산권에 관련된 서류가 이 지경으로 위ㆍ변조가 가능하다면 개인의 권리침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상거래질서에 엄청난 혼란(混亂)을 초래할 것이란 점에서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스템 보안사업에만 80여억원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기초적인 해킹방지 프로그램조차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건인 안전성과 보안 확보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정부 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해킹 등에 대비해 위ㆍ변조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보다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