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회사 영업점에 근무하는 지점장 및 준법감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17일까지 "현장방문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4개지역, 총 17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교육대상자들이 일선 영업점에서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에 대해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영업점 직원들이므로 교육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증권.선물회사에 대한 감리사례를 분석해 허수성호가 및 분할호가의 제출 등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일선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에서 1차적으로 불공정거래예방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통합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기준을 안내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선물.옵션 관련 분쟁 등 증권분쟁행태 변화에 따른 분쟁예방 방안 등도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