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 방광에 문제가 생겼다면 의료진이 70%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조철호 판사는 23일 수술을 받은 뒤 이상이 생겼다며 J(40ㆍ여)씨와 가족들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2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술 뒤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은 의사가 수술 중 자궁주위를 봉합하고 혈관을 묶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제왕절개 등 원고의 출산경험이 증상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부담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이어 "피고들은 연대해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더한 금액의 70%에 위자료 150만원 등을 합한 790여만원을 J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J씨는 자궁경부암 초기 진단을 받아 2002년 6월 K병원에서 의사 이모씨로부터 자궁제거 수술을 받고 소변이 새는 `방광질 누공' 증세를 보이자 같은해 9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