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저축은행의 주요주주들에 대한 대출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저축은행법상 출자자 즉, 2%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에 대해서는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지난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저축은행의 출자자 대출은 39건에 달합니다. 출자자 대출, 3여년간 39건 적발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법개정까지 추진하며 출자자 대출에 대한 제재 수위 강화에 나섰습니다. 올해안으로 추진될 저축은행법 개정안에는 출자자 대출로 적발된 저축은행은 5년간 다른 저축은행 인수는 물론 지점 설치도 못하게 금지됩니다. 또 출자자 대출에 대한 검찰 고발 기준도 출자자 대출금 합계액 5억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제재 수위 강화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저축은행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저축은행 감사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조만간 ‘출자자 대출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시정 기간’을 운용해 이 기간에 자진 시정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 또는 경감해줄 계획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