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망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에 처음으로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호 기자! 지난 7월 개정된 하도급 개정에 후속조치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에 기술자료 예치제도가 도입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T와 SI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자료 예지체도는 수급사업장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예치, 원사업자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열람.사용하도록 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조정에 대해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했으며 원사업자의 대금지금 의무 규정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상의 상호의견이 있는 경우 상관습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횡포를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을 분쟁조쟁기관으로 추가 선정했으며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서의 핵심내용을 규정하는 전문도 추가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이번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확대를 위해 개정계약서 사용시 법위반 점수누계를 감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