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서울 시내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시행해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이나 도로 하천 공원 등 26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19일이 걸리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검토 기간을 없애고,평가서 초안 검토 기간도 44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최종 평가서 협의 기간을 40일에서 28일로 줄였으며,초안이 심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최종평가서 협의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단 103일에서 평균 202일 걸리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기간이 최단 30일,최장 98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 일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고 개발 밀도 제한을 받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