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도로점용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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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부터 국도와 소규모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주변에서는 도로점용이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도와 2차선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주변에서는 도로 점용을 제한하되 기존에 금지됐던 1차선 이하의 소규모 도로와 만나는 교차로 주변에서는 도로 점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가화된 읍.면급 도시지역의 교차로 주변에서는 점용허가금지 구간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도와 소규모 도로, 읍면급 도로 교차로 주변에서 휴게소와 주유소 설치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