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금산법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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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집단의 금융 계열사가 같은 계열사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제정된 금산법은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이미 5% 이상 지분을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지분은 모두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금산법이 만들어진 후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산법 개정 이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 소유는 각각 소급적용과 처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여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를 문제 삼으며 기존에 취득한 지분도 제한을 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적용을 받는 현대캐피탈이 서둘러 지분을 낮춰 천 7백억원에 이르는 기회 손실을 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당국은 법적 제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는 해당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깁니다.
국회의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산법 시비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