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계열사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삼성전자와 소속직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소식 들어와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법적인 조사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삼성전자와 소속직원 김모 부장과 이모 과장에게 각각 2천만원씩 모두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모 부장과 이모 과장은 지난해 11월 삼성계열사인 세메스에 대한 공정위의 하도급실태 조사에 대비해 사전 점검회의를 갖고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모 부장 등은 일방적인 단가 조정과 발주취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단가인하 사유서와 전산 발주서를 임의로 수정삭제 하는 등 고의로 조사행위를 방해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역시 지난 2000년 부당내부거래 등에 관한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작성한 지침서를 삼성계열사인 세메스 조사시에 활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를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조직적인 새로운 형태의 조사방해 유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관련해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공정위지부는 이번 같은 삼성전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공정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건 8건 중에 삼성계열사가 4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삼성그룹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