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회사 직원의 "선물.옵션 일임투자권유행위"와 "임의매매"에 대한 2건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물.옵션 일임투자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선물.옵션거래경험과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증권회사 직원이 충분한 설명없이 적극적으로 투자일임을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투자권유행위에 해당하므로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고객의 허락없이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계좌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임의매매에 해당돼 증권회사는 역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계좌관리를 게을리 하는 등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의 대부분이 임의매매를 알고난 이후에 발생했다면 고객에게도 전체 손해액의 30%의 과실이 인정받게 됩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권유할 때는 선물.옵션의 거래구조와 손익구조,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시에도 고객은 평소 자신의 계좌내역을 주의깊게 살피고 이를 알았을 때는 즉시 계좌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사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손해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