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6일 주식옵션거래 대상종목의 확대를 앞두고 상장사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지 않도록 19일 주의를 당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옵션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자기 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을 6개월 이내에 거래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단기매매차익은 반환대상이 될 수 있다. 위원회측은 "임직원 등 내부자가 자기 회사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시 불공정 거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식옵션 대상종목 확대를 앞두고 '공시담당자 연찬회' 등을 통해 내부자거래 예방에 적극 나서는 한편, 주식과 주식옵션을 연계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이용 감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춰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