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연내에 새만금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간 논쟁이 종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1심 판결을 내리자 사업계획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19일 "서울고법이 23일 항소심에 대한 3번째 심리를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심리 이후 2-3개월 뒤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올해 중으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항소심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새만금 방조제전진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까지 방조제 끝물막이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방조제전진공사를 앞두고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예정대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2003년 6월에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방조제공사를 일시 중단시킨 바 있고, 이 과정에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법원 판결에 반발해 사퇴하는 파문이 빚어졌다. 아울러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적 공방은 지루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끝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식량안보와 통일 농정을 위해 우량 농지 확보 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며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