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들의 수익증권 판매가 이르면 올 12월부터 허용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까지 설계사의 펀드 판매와 운용사의 펀드 직판 등 여러 내용을 담은 간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 : 간투법 시행령 연내 개정) 감독당국 관계자는 "재경부가 시행령 개정을 연내 목표로 하고 있다"며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수익증권 판매가 허용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지난 2분기부터 설계사들의 수익증권 판매 등의 내용을 담은 간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방카슈랑스 확대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간투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개정 방향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확대 등에 따른 설계사들의 손실 보전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지만, 정작 개정안에서는 설계사는 판매 주체가 아닌 권유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고, 권유만 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이 수익증권 매입을 위해서는 직접 보험사 창구를 찾아야 합니다. (S : 설계사, 브로커 역할로 전락) 결국 고객이 수익증권 매입을 원할 경우 설계사는 보험사에 매입을 주선하는 브로커로 전락할 수 밖에 없고, 판매 수수료는 회사와 나눠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 영업 관행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고, 보험사들은 수익증권 판매 리스크를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S : 교육과정 이수해야 자격 부여) 또, 자산운용협회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에게만 자격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권유자 입장인 설계사가 자산운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편집 : 이주환) 설계사 수익증권 판매 허용 등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간투법 시행령에 대해 벌써부터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