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에 경마 광고시 경고문구 입력2006.04.03 05:05 수정2006.04.03 05: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는 12월부터 신문 등에 마권 구매와 관련된 광고를 할 때는 지나친 마권의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농림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사회는 앞으로 마권구매와 관련된 포스터와 신문, 잡지, 옥외광고판 광고 등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화오션 하청노조, 장교동 한화 건물 앞서 기습 고공농성 돌입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 30m 높이의 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 2 "맛있는거 사주겠다"…초등생 유인한 30대 입건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했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일산 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 3 尹 선고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 총력…헌재엔 팩스 폭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께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탄핵을 찬반 단체가 15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찬반 진영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경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