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등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회원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인터넷회원탈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신분증 사본 요구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본인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피도용자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의 신분증 요구 사건`에 대해 이같이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