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와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13일 오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8층)에서 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 제공 협약식을 가졌다.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10월 이후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영.유아 보육시설을 20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거주민의 보육료는 민간보육시설(40만원 안팎)에 비해 저렴한 3만6천원~19만6천원 사이에서 책정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까지 270여 개(사업승인 기준 780여 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돼 1만 3천여 명의 영.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설정한 목표량(2008년까지 1천600개소 신축)의 약 17%(사업승인 기준 49%)에 해당한다. 더불어 보육시설을 무상 제공 받게 되는 지자체는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약 4~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주공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을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은 최소보육인원도 현행 30인(128.7㎡)이상에서 50인(214.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