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증축 3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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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30%로 확대합니다.
또, 건축허가요건은 종전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나 의결권의 80%로 완화하고 시.군.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