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 게시판 웹사이트 본인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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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인터넷 폐해가 우려되는 대형 포털사업자의 게시판, 웹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이해 당사자 등이 이의를 제기한 분쟁 게시물에 대해서는 우선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제3의 기관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익명성 폐해 최소화,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실명제 도입안'을 공개했습니다.
정통부는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이 제시한 권고문과 각계 의견을 취합해 이달말까지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입법예고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예훼손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가리기 위해 본인 확인과 추적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필명과 아이디를 허용하는 유연성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다음과 NHN, 싸이월드, 야후, 엠파스 등 10여개 대형 포털업체들은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정통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포털 등을 통하지 않는 개인 게시판과 민간기업 게시판 정당 게시판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