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미국으로 여행갈 때 미국내 체류지 주소를 항공사 등에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탑승 수속이 불가능해지는 등 미국행 수속이 지금보다 더 복잡해진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의 사전입국심사제도를 강화,새롭게 제정한 '국경보안강화법안'을 오는 10월4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취항 항공사는 미국을 여행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출국 전 여권정보 외에 미국내 체류지 주소를 자세히 통보받은 뒤 항공기 출발 후 15분 내에 미국 세관이민국에 승객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대한항공 홍보팀 이승열 차장은 "지금까지는 여권과 항공권만 있으면 미국 여행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항공편 예약 또는 출국수속시 체류지 주소(번지,거리명),도시명,주(州)명,우편번호 등 새로 추가된 체류지 정보와 기존 여권정보(성명,여권번호,국적,생년월일,성별,여권만료일,여권발급지,국가,거주국)를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반드시 여권과 여행지 숙박지 주소 등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여행자가 출국 직전 공항에서 체류지 주소를 확인할 경우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창구가 혼잡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항공기 정시 운항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할 때 미국에서 머물 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거나 중요한 고객 정보가 잘못 입력될 경우 공항에서 출국 자체가 안되거나 미국 현지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