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상승을 중소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두산인프라코어, 태평양 등 4개회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대기업 4개회사가 부품이나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반품비용 등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따라 두산인프라코어와 태평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삼성광주전자와 엘지화학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