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채권 특별회수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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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채무자 11만명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등 구상채권 특별 회수활동을 실시합니다. .
이번 채무감면방안에 따르면 개인과 사업자는 상환 능력에 따라 각각 최장 8년, 15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는 이들의 최초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해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채무감면 등 유리한 조건하에서도 상환의사를 보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과 추적 등을 통하여 보다 강도 높은 채권회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