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주 보유은행 법인세 추징은 부당"..국세청-금융권 또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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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주식 평가와 관련된 법인세 추징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엔화 스와프 예금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로 불거진 국세청과 은행권 간의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은 국세청이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를 주당 70만원으로 쳐 법인세를 추징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 은행은 지난 3월 국세심판원에 추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가 7월 기각결정이 내려진 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5개 은행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안에 법무법인 선정 등 구체적인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난 1999년 삼성차의 부채 대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쳐서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행 세무조사를 통해 채권단 중 상당수 은행들이 이 주식의 가치를 70만원이 아닌 주당 29만~35만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 28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은행들은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 이 같은 가치평가가 부당하다며 올 3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결손으로 인해 직접 추징당한 세금은 없었으나 2004년 결산 때에는 40여억원의 법인세를 더 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