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두산산업개발 김홍구 사장(59)을 출국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95년부터 2001년까지 2797억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99년 박용성 회장 등 오너 일가 28명이 두 차례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293억원에 대한 이자 138억원을 5년간 회사 돈으로 대신 납부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사장은 거액의 분식회계가 시작된 시기인 94년 두산산업개발의 전신인 두산건설 전무이사 자리에 오른 뒤 98년부터 현재까지 두산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맡아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두산산업개발 압수수색 때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김 사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