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기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거두는 사모투자펀드, PEF는 향후 장기 투자자가 매력을 느낄 만한 상품으로 첫 손에 꼽힙니다. 이 때문에 PEF 활성화 안에서도 장기 투자자를 끌어 들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 재성 기자입니다. (본문)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합자회사 형탭니다.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책임이 한정된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사모펀드의 업무집행도 맡는 것이 보통이며 이들이 흔히 알려진 사모펀드의 운영 주쳅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사모펀드 전체 약정액의 15% 이내에서는 별다른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유한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지만 보험사 가운데 선뜻 사모펀드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장기 부동산 자금 대여로 썩 재미를 보지 못한 것도 한 몫한다고 해석됩니다. 현재 재경부와 금감위 등에서 검토 중인 것은 보험사의 무한책임사원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행 규정에서조차 선뜻 나서는 회사가 없는 마당에 더 문을 여는 것이 적절한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그밖에 창투사의 PEF 참여 연기금 투자 확대 최소 투자금액 하향 조정 등은 이미 마련된 조치들입니다. 사모펀드 활성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은 이제 겨우 싹이 트는 단계라는 평갑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