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뀌거나 장관의 교체 여부에 상관없이 입법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이뤄내겠다' 이 것은 참여정부의 국방부가 병력감축 및 군 구조개혁 등 대대적인 군 개혁을 위해 `국방개혁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모토다. `협력적 자주국방'을 내건 참여정부는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강한 전투력을 유지한 군을 위해서는 기존 병력위주의 군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왔다. 노태우 정부부터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됐던 군 개혁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 흐지부지됐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법제화'를 선택했다. 국방부는 개혁법안을 통해 2020년까지 전력증강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반드시 성과물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부의 이 같은 법제화에는 현재 개혁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인 프랑스의 개혁 절차 및 방법이 모델이 됐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개혁기본법은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1장에는 법안의 기본 목적, 이념 등이 담기게 된다. 2장에는 국방부 본부의 현역을 일반 공무원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문민화'와 합참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진급 및 인사관리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장에서는 또 2015∼2020년까지 현 68만명 수준인 병력을 50만명 정도로 감축하고 줄어드는 병력자원을 감안, 징병제와 모병제를 활용한 모병방안에 대한 규정도 삽입할 예정이다. 3장에서는 야전사령부를 지상군사령부로 전환하고 군단 및 사단 수를 감축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등 합동부대의 3군 균형보직 등 3군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담긴다. 또 4장에서는 장병들의 인권강화에 대한 규범 등을 담은 병영문화를, 5장에서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국방개혁위원회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기본법을 토대로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 법안에 담지 못하는 국방개혁 관련 내용은 기존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기본법에 대해 당정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법제화의 문제점은 물론,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