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조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일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씨는 1997년과 1998년 ㈜대우 등 대우그룹 4개 계열사에서 각각 이뤄진 20조 원 안팎의 분식회계와 9조8천여억원의 사기대출, 200억달러의 외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이미 7월1일 기소돼 지금까지 2차례 재판을 받았다.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에서 검찰은 김씨가 대우그룹의 해외금융조직인 BF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채무 변제, 미술품 구입 등 최소 수백억원 이상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1998∼1999년 대우자동차를 통해 협력업체와 위장계열사 등에 20 0억원의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15개 가량의 위장계열사를 제 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밝혀냈다. 또 김씨가 대우자동차판매㈜를 통해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사법처리 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1999년 10월 김씨가 돌연 출국하는 과정에서 정ㆍ관계인사로부터 일부 계열사 경영권 등 반대급부를 보장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보 고 해당 인사들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결론냈다. 또 김씨가 대우그룹이 해체될 당시 대우그룹을 살리기 위해 정ㆍ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어 미완의 수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건강문제 때문에 김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기소하는 것인 만큼 김씨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김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