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오는 12일 영업점 간판을 일제히 SC제일은행으로 바꿔달고 새출발한다.
올해 초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지분 100%를 인수함에 따라 은행명을 교체키로 한 SC제일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모든 영업점 간판과 전표 명함 등에 변경된 상호를 사용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공정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제품값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행위를 말한다.개정안은 또 제조업체들이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 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1차 위반 시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 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용량 변경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제품으로 라면, 과자,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등 119개 품목이 선정됐다.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함께 낮추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미만이면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개정안은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된다.이슬기 기자
관세청이 세관을 거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위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이 무더기로 반입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입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정 수출입거래 방지 특례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65개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품목별 수입 요건을 특별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개별 물품이 국경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입 요건을 갖췄는지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관세청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으로 일부 수입품이 반입되는 과정에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받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각 세관은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이 국내에 반입될 때 각 물품이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조사한다.하지만 세관장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관세청이 직접 검사할 수 없다. 이들 품목은 수입업자가 승인서에 기입된 문서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형식적 검사’만 하다 보니 수입업자가 승인서 번호를 허위로 적어 넣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인서 번호를 기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정부 관계자는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닌 품목이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확인할 책임은 담당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아세안+3(한일중) 지역의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와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고 한은과 기재부가 밝혔다.한은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지역 내 경제상황과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한일중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세안+3 역내 경제가 투자 및 수출, 견조한 소비 지출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분기 한국의 GDP 서프라이즈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위험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대외 요인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꼽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도 위험요인으로 제시됐다. 또 회원국들은 펜데믹 이후 정책여력 회복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한은은 또 이 총재의 제의로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자본 방식(paid-in capital)으로 기금을 마련 하는 것에 대한 이점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트빌리시(조지아)=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