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파견 청문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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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원하면 세무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파견 청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1일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직접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장파견청문관 제도' 도입했다"며 "우선 현장파견청문관 업무를 총괄할 청문담당관 111명, 청문관 918명, 정책파견 대상기관 151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는 주요 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파견'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 '신청파견'으로 운영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9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등 15개 단체에 첫 현장파견을 실시하고 인정이자율, 종합부동산세제 등 10여개 정책과제에 대해 홍보는 물론 납세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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