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위헌청구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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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3개사의 위헌여부 판단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1일 삼성그룹 3개 계열사의 청구는 법률조항 등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될 것이 확실해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 관련성'과 '현재성'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청구인중 삼성물산은 헌법소원 청구자격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결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