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대 국회들어 두번째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갑니다 이번 국회는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과 연정론, 개헌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참여정부 후반기에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핵심입니다. 국회 일정 9.14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9.22~10.11 국정감사 12.1~12.2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이번달 14일,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이후 국정감사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12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벌써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8.31 부동산 대책 입법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CG2>부동산 대책 '쟁점' 보유세 인상 종부세 부과 대상 2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 공급 분양제도 개선 분양원가 공개 열린우리당은 8.31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등 14개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대책이 세금중과에 초점이 맞춰진 대증요법이라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거래세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부문에 있어서도 여야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편집 신정기 또,국가보안법, 사학법 등 각종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어 여야간 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는 연정 문제도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입니다. 와우TV뉴스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