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와 관련해 기존 과다 대출분은 왜 규제하지 않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행정적인 고충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재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개인별 한도에서 세대별 한도로 대출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담보대출 규제 강화안 마련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협의에 나섰던 곳은 행정자치부입니다. 세대별 대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흔히 세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을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자부의 전산망과 연계해 일선 금융회사가 쉽게 세대 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행자부가 펄쩍 뛰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심 끝에 은행에서 가장 손쉽게 파악하기 쉬운 개인별 부채 현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고 이에 따라 한 사람 최대 3건 이상 대출이 안 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나마도 지금으로서는 개별 은행 단위로 개인별 대출 내역이 파악될 뿐 금융권 전체를 기준으로 어떤 용도로 얼마를 빌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9월에나 가능합니다. 이 같은 행정적인 고충에다 금융 시장 개입을 가급적 정부 정책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도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가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금융회사와 개인 사이의 거래에 감독당국이 막무가내로 개입할 경우 자칫 새로운 관치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