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해 올린 5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용운 판사는 31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등에 재산 분쟁 중인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씨(5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