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도 포함됐다.지난 2003년말 폐지됐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오는 10월부터 재개되고 비투기지역 25.7평 이하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모기지 보험’을 통해 주택담보비율(LTV)도 높여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이처럼 부동산담보 대출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최초 소형 주택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활용 연소득 3000만원 미만으로 최초로 조그마한 보금자리를 구입하려는 젊은 근로자나 예비신혼부부는 새로 부활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노려야 한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생애 처음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초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9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등을 정할 예정인 가운데 금리는 연 4.5%,한도는 1억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 다만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연소득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억~4억원 정도의 중형 아파트는 금융공사 모기지론 현재 소형 주택이 있지만 강북이나 수도권 중형 평수로 넓혀가려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3억원 아파트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공사 모기지론은 최고 2억1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금리도 연 6.25%의 확정금리가 적용돼 금리상승기에 유리하다. 게다가 거치기간 3년 이하,만기 15년 이상 장기 대출인 경우 연내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실질부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1%포인트가량 더 낮은 금리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아예 공사 모기지론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값의 절반 이상 있다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장만하려는 사람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연 5%대(변동금리 기준)의 저리인데다 1,2,3년 등으로 만기도 다양하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투기지역 내 LTV는 40%,일반지역도 60%로 축소됨에 따라 집값의 절반이 넘는 종잣돈을 손에 들고 있어야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활용,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저소득·무주택서민이 비투기지역 내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통상보다 높은 LTV가 적용된다. 모기지 보험이란 모기지론 이용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회사가 담보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