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파산결정에서 최종 면책(채무면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폭주하는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마련,다음 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파산 결정 직후 채권자에게 공고와 송달을 하고 면책결정을 위한 면책심문 기일이 정해지면 또다시 채권자에게 공고와 송달을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산결정 및 면책심문 기일 지정 사실에 대한 공고와 송달이 한꺼번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최종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 4개월에서 절반인 2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법원은 또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이뤄진 후 채권 은행의 부당한 추심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은 후 해당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 주더라도 은행이 잘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데다 면책결정 후에도 은행이 채권 회수를 위해 추심행위를 강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