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정에 인터넷 무선랜 접속이 가능한 AP(Access Point:무선랜 기지국)가 설치돼 법관들이 법정에서 인터넷으로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각종 법률을 검색하는 등 전자법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관이 재판을 하는 도중에 사무실로 옮겨 관련 문서를 뒤져보기 위해 휴정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등 재판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와 민사합의10부(고의영 부장판사)가 무선랜 시스템을 지난 5월부터 차례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고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도 AP 설치를 검토 중이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 중에도 관련 사건 진행상태를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례를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신속히 검색해 대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AP 설치가 증인신문 녹화시스템이나 속기 시스템, 향후 설치될 대형 모니터 등 전산장비와 연동된 선진 전자법정 구축을 앞당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