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들이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에 이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도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감액할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 시·군·구에 따르면 성남·용인·하남·화성시 등 경기도 지역 대부분의 시·군은 인상된 공시지가의 50%를 감액키로 결정했습니다.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강원도 등의 대부분 지자체들도 과표액을 50%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16개 자치구와 대전시 5개 구 등은 올해 재산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감면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