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치기 사건 150명 입건 ‥ 검찰, 148명에 무혐의 처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사권 조정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160억원대 환치기 사건을 두고 졸속수사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166억원 환치기 사건에 연루된 150명 중 주범 2명을 제외한 148명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경찰이 은행 지점장을 포함해 166억원 환치기 사건에 연루된 150명을 검찰의 지휘 없이 입건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국내 거주자 140여명이 일본에 체류하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각각 1만달러(약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이번 사건의 주범인 박모씨(34ㆍ구속)를 통해 송금받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였다.
경찰은 동시에 박씨에게 엔화를 원화로 환전해준 국내 모 은행 지점장 등 은행원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내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송금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박씨를 통해 돈을 넘겨받은 국내 거주 가족은 죄가 없다며 사건의 주범인 박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48명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처리 전 한국은행에 문의한 결과 해외에서 단순히 돈을 받은 국내인들도 무등록 업자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ㆍ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불거진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불쑥 사건을 송치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유사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