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100여곳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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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원사업체 100곳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벌입니다.
공정위는 올해초 실시한 서면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중 하도급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019개 업체중 100곳을 뽑아 허위응답 여부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응답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 2년 동안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사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시정조치할 방침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